제3장 외국인 사업법과 사업 규제 - 공장법에 의한 규제 외 (58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0/06/23 19:11

2) 규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사업법에서 외국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사업법 4조)
   (1) 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연인 (즉 외국인을 의미)
   (2) 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지 않는 법인 (즉 외국회사를 의미)
   (3) 태국 국내에서 등기되어 있는 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a.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전체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투자한 법인
           b. (1)에 해당하는 자가 집행사원 또는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하는 유한 파트너쉽 또는 보통 파트너쉽
   (4) 위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태국 국내에 등기되어 있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 
           또는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투자한 법인

결국, 총자본 중 50%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소유(holding)하는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태국 51%, 외국 49%의 출자비율로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태국 법인”이 되어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유(holding)의 의미는 지분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하여 의결권이나 배당권한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 예정의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5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받으므로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규제업종의 대부분은 제조업 이외의 업종이므로 제조업 이외의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만 한다.

3) 규제 대상 업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사업법에 있어서 규제업종을 제 1카테고리, 제 2카테고리, 제 3카테고리의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한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제 3 카테고리 중 마지막에 있는 “기타 서비스업” 항목을 적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서비스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것은 현지 법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사, 대표 사무소에도 적용된다.
태국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이 규제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할 수 없다. 다만 제2 및 3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취득하거나 태국 투자 위원회(BOI)로부터 투자승인을 취득하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I. 카테고리 1
특별한 이유에 의해 “외국인”에 대해 금지되는 업종이고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참여도 안 된다.

     (1) 신문 사업, 라디오 방송국 사업, 텔레비전 방송국 사업
     (2) 축산
     (3) 경작 및 원예
     (4) 영림 및 자연림의 목재 가공
     (5) 태국 영해 및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6) 태국 약초 가공
     (7) 태국 고미술품 또는 태국 역사가치가 있는 것의 판매 및 경매
     (8) 불상 및 주발의 제조
     (9) 토지 거래

II. 카테고리 2
국가의 안전 또는 보안에 관한 사업 또는 태국 전통문화, 공예, 자연유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이들은 상무성으로부터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거나 또는 BOI의 허가를 취득하면 “외국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 장벽은 여전히 높다

(1) 국가의 안전, 안정에 관한 업종
       a. 이하의 제조, 판매 및 수리
            - 총, 총탄, 화약, 폭발물
            - 총, 총탄, 폭발물의 부품
            - 전투용 무기, 군사용 항공기 및 차량
            - 각종 전투용 기기, 부품
       b. 국내에 있어 육상, 해상, 항공기 수송 및 국내 항공업

(2) 예술, 전통, 공예에 영향을 주는 업종
       a. 태국 예술, 공예품의 거래
       b. 목재조각의 제조
       c. 양봉, 태국 실크의 제조, 태국 실크의 직물 또는 태국 실크 시장의 날염
       d. 태국 악기 제조
       e. 금제품, 은제품, 세공품, 상감세공(금속, 도자기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은, 동 등을 채우는 
            기술 또는 그런 작품)제품, 옻 그릇의 제조
       f. 태국 전통공예인 주발, 접시 또는 도자기 제조

(3)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종
       a. 사탕수수의 제당
       b. 염전에서의 제염
       c. 암염에서의 제염
       d. 폭발, 채석을 포함하는 광업
       e. 가구, 도구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가공